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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 시설물 개방 및 신청절차 안내

학교 시설물 개방 및 신청절차 안내
구분토요일공휴일
이용시간오전 8시~오후 5시 까지미개방

신청절차

광주중앙고등학교 시설이용 신청절차
학교방문(사용하기 1주일 전)
교육행정실 ☎ 031-799-7303
사용승낙 신청서 작성
사용승낙 여부 결정 및 통보
사용료 납부
시설물 사용

이용수칙

  1. 01단체가 이용할 때는 3일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 02수업 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3. 03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04운동장 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5. 05사용후 오물처리는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01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설명사 용 료(시간당)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
    인조·천연잔디20,00030,00060,000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02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설명사 용 료(시간당) 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20,00040,00060,000
    인조·천연잔디40,00060,000120,000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광주중앙고등학교장